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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역의무 관련 재외동포(F-4)비자제도 개정 안내

작성자
주 댈러스 출장소
작성일
2019-05-23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F-4 비자,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2018.5.1.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 1일 이후부터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해소 및 연령과 관계없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댈러스출장소로 전화(972-701-0180)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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