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법 일부 개정(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적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국적선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현역으로 군 복무이행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국적관련 신고를 기한 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적 신고 안내(국문)
2. 국적 신고 안내(영문)
3.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국문)
4.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