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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관련 신고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안내

작성자
주 댈러스 출장소
작성일
2023-10-11

최근 국적법 일부 개정(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적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국적선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현역으로 군 복무이행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국적관련 신고를 기한 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적 신고 안내(국문)

2. 국적 신고 안내(영문)

3.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국문)

4.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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