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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작성자
주댈러스출장소
작성일
2019-06-24

 
국적이탈신고 안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관에서 접수 (주댈러스출장소 관할지역: 댈러스, 포트워스)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미국영토내 출생자) >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예 : 미국 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선천적 복수국적가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2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를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께함)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1988.5.4. 이후에 출생한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가 되더라도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지 않음(22세 이후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때 한국국적 상실)


국적법 제 14조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국적법 시행규칙 별제 제8호 서식, 첨부파일) 

-    자필작성, 검은펜으로 작성, 서명날인 필수

2.   동일인증명서 1부 (한글/영문 성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식, 첨부파일)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3.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1부  (첨부파일)  

4.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부 (첨부파일) 

5.   컬러사진(3.5cm X 4.5cm) 1

6.   국적이탈자의 미국 여권 원본 (원본확인후 원본은 돌려드립니다)

-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 필수,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는 여권 발급 후 신고함 (영 제18조의 4)

7.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    미국 출생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 www.vitalchek.com

8.   국적이탈자 이름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 1부 (사본가능) (국적이탈신고시 영사관에서 동 서류 신청 가능, 영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 를 참고하여 함께 신청해주십시오)(상세본)

9. 국적이탈자 이름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본가능) (국적이탈신고시 영사관에서 동 서류 신청 가능, 영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 를 참고하여 함께 신청해주십시오)(상세본)

10. 국적이탈자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1부 (사본가능) (3개월 이내에 발급) (국적이탈신고시 영사관에서 동 서류 신청 가능, 영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 를 참고하여 함께 신청해주십시오)(상세본)

11. 국적이탈자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1부 (사본가능) (3개월 이내에 발급) (국적이탈신고시 영사관에서 동 서류 신청 가능, 영사>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하기" 를 참고하여 함께 신청해주십시오)(상세본)

12. 국적이탈자 아버지의 영주권(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시민권자) 원본 

     (※여자의 경우, 영주목적입증서류 제출면제) 

13. 국적이탈자 어머니의 영주권(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시민권자) 원본 

     (※여자의 경우, 영주목적입증서류 제출면제)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2부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증명서류 1부

-    부와 모가 시민권자인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와 모가 국적상실신고를 같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시 이미 부모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었을 경우 한국 국적자였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5. 국적이탈자 부모의 유효한 여권

16. 수수료 (규칙 제18조, 2014.7.21시행): $18 Cash or Money Order ONLY (Pay to: Korean Consulate)

                                           *정확한 금액을 맞춰서 가져와주세요

17. 국적이탈신고 회보용 반송봉투 2통 (희망 시)

-    일반 편지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 기재, 우표(Forever Stamp) 부착 (2통 준비합니다.)

 
 

※ 기타 안내
 

  • 처리기간
    접수 후 통상 12~14개월 

  • 접수방법
    영사관 본인 직접 방문 (15세 미만의 경우만 보호자 접수가능) 

  •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관에서 접수 (주댈러스출장소 관할지역: 댈러스, 포트워스)

  • 신고서 작성 요령
    - 검정색 볼펜 사용
    - 등록기준지에는 본적 주소 기재
    - 신고인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
    - 낮에 통화 가능한 체류국(미국) 전화번호 기재 

  • 국적이탈 처리 경로
    신고인 → 재외공관 → 외교부 경유 → 법무부 → 외교부 경유 → 재외공관 →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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