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15.1.22 시행)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주민등록법」(제6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으로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①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의 정의(제2조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여부 등 체류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임.
o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 상기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활동시 재외국민인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나, 국내 신분증명용도라는 의미에서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국내거소신고제도
-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이를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대체함.
o 인감증명 신고
- 과거 재외국민으로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o 행정자치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 지도 및 점검, 국민 문의사항 즉시 답변 등을 위해 상기 센터를 설치
- 설치기간/문의전화 : '15.1.15(목) ~ 2.21(토) / 02-2100-3981, 3983, 3985-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