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은 외국인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는데요
A)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취득을 신청한 때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월이 된 날(단,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
취득처리됩니다.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으로서 2003.5.2. 외국인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싶은데 신청한때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이 되며, 보험료는 취득한 달(2003.5월)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A)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에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2002년 37,570원, 2003년 40,840원, 2004년 44,500원, 2005년 47,900원)를 적용하여
3개월분을 선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유학생의 경우에는 30%를 경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주한미군 또는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배우자의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을 받고 있을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일의
익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5.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재외국민)의 직장퇴사시 지역건강보험을 만들어야하나요?
A) 외국인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서만
지역자격을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직장상실일로 취득하게 됩니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자격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6. 외국인과 결혼한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격상실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말소일의 익일로 자격상실되며(단순히 직권말소일 경우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 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의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익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7.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선택으로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이 가능하지 여부?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마땅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자격은
취업시부터 시작하여 퇴직시까지 지속되며 건강보험의 공동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의해
일단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임의로 탈퇴가 불가합니다.
8.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의 배우자(F?1)로 있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건강보험자격은?
A)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경우 외국인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취득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지사에 제출하시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 저는 방문동거(F-1)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