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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안내

작성자
주 댈러스 출장소
작성일
2021-04-20

동포 여러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1. 학생 비자 (F Visa)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학생과 그 가족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받거나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 비자 (H Visa)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졸업했다고 모두가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투자 비자 (E-2 Visa)
미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입니다. 사업체가 흔들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며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이용하여 차후에 취업 이민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1.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A. 시민권자가 초청 가능한 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의 성년 자녀, 기혼자녀와 동반가족,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기 다 다르므로 US Visa Bulletin을 google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B. 영주권자도 가족 초청이 가능한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범위는 시민권자보다 제한되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족 초청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족 초청과는 다르게 직종에 맞는 자격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 (5년 이상 경력)을  취득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서술한 자격은 물론이고 취직하는 직장이 재무적으로 탄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인들 대다수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비숙련직인지라 영주권 진행 중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작하시기 전에 재무 상태를 가능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은 크게 일반적인 직접 투자 이민과 간접 투자 이민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이민국이 정하는 일정액 (대도시 기준 2백만불)과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이 경우 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때 이민자가 자금을 투자 (50만불 이상)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덜하지만 사업의 성공 어부에 따라서 나중에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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