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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관님께) 감사의글_중국청도영사관 박희병 영사님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23-12-17
외교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저는 국민신문 민원신청(1AA-2311-0716688)을 통해 중국청도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민원 신청 이후 중국청도영사관의 박희병 영사님께서 저희가 중국 현지의 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겪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저희 가족의 고충을 들어주셨고 문제의 해결과 도움을 위해 투철한 애민정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 드렸던 일은 중국인 변호사도 번거롭고 큰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이라 포기한 일이었는데 영사님께서는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의 사정을 아시고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주시고 연태시 고신구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중국 법의 판례까지 찾아보시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겪은 고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저희가 중국 거주 당시 남편 명의로 연태시 고신구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2013년 세상을 달리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분양은 받았지만 개발상(부동산 개발 회사)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6년 공사 지연 보상금 44,059위엔을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2018년 12월 준공 후 방산증(등기증과 같은 개념)을 만들기 위해 개발상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공사 지연 보상금을 포기해야 서류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저희는 방산증 발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충 협의서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협박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중국이 봉쇄되어 현 시점에서야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총 41177.52위엔을 모두 지불해야 열쇠를 주겠다고 관리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방관국으로부터 방산증은 무사히 발급을 받았지만, 저희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해당 아파트는 관리실로부터 열쇠를 받지 않고 공실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은 중국은 교방통지 이후(2019년 3월 기준)부터 관리비를 내는 것인데 2012년부터 관리비를 책정하여 이를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작고한 이후 2014년 이후 총 7차에 걸쳐 상황 파악을 위해 아파트 개발상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이들이 기준점으로 이야기한 2012년은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인 2012년부터의 11년치 관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공실일 경우는 관리비의 60%만 내는 것이 연태시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쌍방합의(관리실과 입주자)가 안되었다고 전체 금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공실에 한해 관리비가 할인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방산증을 만들고 나서 생긴 새로운 연태시의 정책이었으나 개발상과 관리실은 그동안 관리비 독촉이나 공방수속(空房手续) 관련 사전 협의 등의 연락을 일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관리비 요구에 저희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관리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열쇠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아파트 매매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 연태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이곳 저곳에 저희 사례에 대해 의견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소송을 해 봤자 승산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릴거라는 답변만 왔었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현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당한 협박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도움 요청의 글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갑자기 세상을 달리한 아버지에게 대한 예의라고도 이야기하며 가족이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각오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약 10여년을 생활하였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현지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다른 한국인들이 저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 계속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관련 서류를 차곡차곡 모으고 정리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은 어떻게 보면 미처 신경쓰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박희병 영사님께서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영사관이 있는 청도에서 연태까지는 고속철도로도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영사님께서는 고신구에 저희의 사례에 대해 문의를 하셨고 이후 고신구에서 한동안 연락이 없어 영사님께서 영사관 연계 변호사님과 판례까지 준비하시어 면담 신청까지 문의하시자 이에 고신구 공무원들이 신속히 신경을 써주었고 부당한 금액을 요구했던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끝내 굴복하여 교방통지가 나간 2019년 3월 이후부터 관리비를 내라고 수정하여 저희에게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공실이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에서 60%만 납부하면 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고 적은 금액이겠지만 몇 년 동안 부당한 요구와 협박으로 지쳐있고 속상하고 또 절박했던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고 큰 성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임하려 했던 변호사도 사방팔방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던 부동산 회사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번 저희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해주신 박희병 영사님과 함께 수고해주신 청도 영사관 직원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영사님께서 저희 일을 해결함으로서 연태시 공무원들 사이에도 한국 공무원의 대국민 복무(서비스)가 알려져 앞으로 우리 교민들에게도 부당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제가 먼저간 남편에게 어느정도 예를 갖출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박희병 영사님이 우리나라의 외교공무원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감사와 교훈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영사님의 귀감은 저희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감동의 울림으로 교훈을 주셨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자 장관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3.12.17 김민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