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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작성자
주하갓냐출장소
작성일
2007-07-11

 

괌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1. 일본 오끼나와 주둔 미해병대의 괌 이전(2012-2014년간 군인 및 가족 포함 약 2만여명)을 앞두고 최근 괌에서는 부동산 개발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사들도 괌 부동산 개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투자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부동산의 관련사항 확인 필요


  1) Zoning (지대설정) 관계

    o 지대설정구역에 따라 개발용도와 밀도가 구분됨.

      - A(농업지대) - 농업용지,단독주택

      - R1(주거지대) - 단독주택

      - R2(주거지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콘도,듀프렉스 )

      - C(상업지대) - 위 A, R1, R2 용도를 포함한 상업용도

        - P(주차지대) - 주차장

        - M(공업지대) - 창고, 제조업과 관련된 용도

        - H(호텔지대) - 호텔, 관광업소

    o 지대설정구역 변경은 토지개발심의위원회(GLUC)에 신청함   


  2) Infrastructure(기반시설) 설치비 관계

    o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등 괌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사업자가 전액부담할 수도 있음.

    o 또한, 개발지역에 진입로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진입로를 개설하여 괌 정부에 기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3) Aquifer (지하 대수층) 관계

    o 괌에는 하수도가 연결되어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 이러한 지역에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 대수층위에 위치한 토지는 정화조 설치등 개발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게됨.


  4) Wetlands, Flood Hazard Area, Historic Artifacts

     (습지대, 홍수 및 범람지대, 고대 유물․유골 매장 지역) 관계

    o 이러한 곳에서의 개발은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가 이루어 지고 개발의 제한을 받게되므로, 사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허가절차를 밟아 나가야함.



 나. 토지개발 심의위원회(Guam Land Use Commission) 심의


  1) “H" Zone 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 개발 및 5채 이상의 공동주택 토지개발은 건축허가 이전에 GLUC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o 참고로, ”H" Zone은 괌 관광사업의 중심인 투몬에 위치하며, 보다 강도 높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표의 찬성을 얻어야함.

  3) GLUC 의 주 행정기관은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토지관리국)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맡은 기관을 Application Review Committee 라 부르며, 이들의 부서는 아래와 같음.

    o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o Bureau of Statistics and Plans

    o Department of Public Works

    o Gu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 Department of Agriculture

    o Guam Waterworks Authority

    o Department of Park and Recreation

    o Guam Power Authority

        

  4) 심의기간은 4개월로 되어있으나 개발의 크기, 복잡성, 그리고 정부기관의 일의 분량에 따라 기간이 상당이 길어 질 수 있음.


  5)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토지 반경 500m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바, GLUC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함.


 다. Building Permit (건축허가) 관계

  1) GLUC 심의가 요구된 경우, "Notice of Action" 을 첨부하여 완성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함께 신청서를 완성하여 Department of Public Works 에 제출함.


  2) 아래 정부기관의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가 나고, 기간은 개발의 크기, 복잡성, 그리고 정부기관의 일의 분량에 따라 달라짐.

    o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o Guam Power Authority

    o Guam Telephone Authority

    o Guam Waterworks Authority

    o Gu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 Department of Park and Recreation

    o Fire Department

    o Public Health & Social Services

    o Department of Agriculture

        

 라. 기타 : 상기 유의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 토지관리국, 또는 괌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Tony D. Kim, AIA (Guam PEALS Board Registered Architect #3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토지관리국(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 GLUC를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임

      - 전화 : (1-671) 649-5385

      - 팩스 : (1-671) 477-0883

                                         

    o Tony D.Kim

      - 한국 이름 : 김 동윤

      - 회사명 : RNK Architects

      - 전화 : (1-671) 649-5270

      - 팩스 : (1-671) 649-5271

      - E-mail : tk@rnkarchitects.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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