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23.(금) 주하갓냐출장소
최근 괌 및 사이판 지역 ▲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 ▲ 공항에서의 입국거절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인의 미국 불법입국, 체류 및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정대응 중이며, 관련정책을 전면 강화 중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더 많은 체포 및 추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예측되는 바, 아래 안전공지를 참고하시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괌 지역 내 불법체류로 추방된 사유에는 ▲ 영주권자(본인의 주장으로는 범죄 경력이 없음), ▲ 유효한 관광비자(B1/B2) 및 ESTA 소지자, ▲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분(체류)변경자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출장소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어 주하갓냐출장소 해외안전담당영사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 체류 및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정 대응 중이며, 강력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및 체류 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 체류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체포, 벌금 부과, 장기 수감 및 추방 조치와 이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심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체포되거나, 발급된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2023.10.7 이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2025.1.29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용주들께서는 직원들의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국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 등)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 등)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세 정보는 ESTA 홈페이지(http://esta.cbp.dhs.gov/esta/)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usembassy.gov/k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
ㅇ주호놀룰루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관할지역 : 괌, 북마리아나제도연방)
- 대표전화(업무시간중) : +1-671-647-6488~9 / 이메일 : kconsul_guam@mofa.go.kr
- 긴급전화(긴급상황시) : +82-2-3210-0404(영사콜센터)
ㅇ영사콜센터
- 국내에 계실 경우: 02-3210-0404
- 해외에 계실 경우: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