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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 안내

작성자
주 하갓냐 출장소
작성일
2019-10-21

외교부와 경찰청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2019년 10월 2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
  ㅇ 1종 보통 운전면허증
    -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를 필히 받아야함에 따라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ㅇ 2종 보통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2. 운전면허증 발급 소요기간 : 2~3개월 정도
  ㅇ 대사관(신청서 접수) → 본국 외교부로 신청서류 발송 → 도로교통공단 접수(면허증 제작) → 본국 외교부로 신 면허증 발송

     → 대사관(면허증 수령 및 교부)


  3. 구비서류
  ㅇ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 운전면허증 원본은 새 운전면허증 교부 시 반드시 대사관에 반납
  ㅇ 여권 원본과 사본
  ㅇ 신청서(대사관 비치 및 첨부파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양식다운로드)
  ㅇ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 한국신분증) 원본과 사본
  ㅇ 사진(3cm X 4cm) 1 매


  4. 수수료 (현금 지급)
  ㅇ 기존 운전면허증 : $12.5
  ㅇ 영문 운전면허증 : $14


5. 기타
  ㅇ 신청 후 면허취소 및 정지예정인 운전면허증에 대하여는 갱신 및 재발급 불가
  ㅇ 2종면허 갱신 신청 시 갱신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ㅇ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 신청자
    - 갱신이 아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대상자이므로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ㅇ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이므로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ㅇ 외국국적자 (외국국적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은 대한민국 국민 대상 서비스이므로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6. 대한민국 국제(영문)운전면허증의 괌 및 사이판 내 운전가능 여부 규정
  ㅇ 괌 및 사이판 단기 방문객(관광, 출장, 단기유학 등)은 한국(영문)운전면허증 등으로 입국일 기준 30일 간 운전 가능
  ㅇ 운전 시 지참 서류
    - 여권 원본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ㅇ 괌 및 사이판 장기체류자(유학, 취업, 영주권, 기타)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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