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정부는 2.19.(금) 행정명령(2021-04)을 통해 우리나라 등 해외 발급 운전면허증 인정 기간을 기존 30일(입국일 기준)에서 2021.12.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행정명령에는 괌 자치법(Guam Code Annotated) 16조 3101 (c)항의 요구사항(30일 체류 이후 괌 운전면허 취득 필요)을 2021.12.31.까지 유예(suspend)한다고 표기
우리 공관은 최근에 괌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및 재외동포들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해 현지 운전면허 취득에 장기간 소요되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정부관계자를 통해 괌 지사실과 협의해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괌 입국 후 2021.12.31.까지 현지 운전이 가능하니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함께 휴대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괌 행정명령 1부 (5page 4.FOREIGN DRIVER’S LIC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