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관 관할지역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수도 사이판)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운전면허증을 30일간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체류일자가 30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면 괌 및 사이판 정부에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e License)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렌트카 업체가 국제운전면허증을 근거로 우리국민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고 하니 주재국 정부의 검문·검색과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면허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