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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순회 영사 안내

작성자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3-05-24

순회 영사 안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원격지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빅아일랜드, 마우이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영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순회영사는 반기별로 해당 섬마다 각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 안내는 동 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순회영사에 민원업무를 접수 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하셔서 민원접수가 지연 혹은 불가 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더불어, 민원인께서 순회영사 방문에 앞서,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에 따른 문의 사항이 있으 실 경우 사전에 총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08-595-6109 (월~금, 08:30-16:00) 또는 이메일 : visapasshi@mofa.go.kr

공증, 병역, 재외국민 및 해외이주 내선번호:117번 

여권, 가족관계등록 내선번호:118번 

국적,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내선번호:127번

전화연결이 어려우신 경우 그냥 끊지 마시고 보이스메일에 간단한 문의내용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차례대로 콜백을 드립니다.




◎필독

1. 우체국(USPS)에서 교부용 우편 봉투, 송장(LABEL), 우표를 가져 오셔야 합니다.

ㅇ 우체국(USPS)만 접수가능

ㅇ 순회영사 장소에서 우표를 팔거나 봉투, 송장 등 우편 교부를 위한 물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Priority Mail Express Flat Rate Envelope (Letter size) + 우표 및 라벨 부착 필수(수수료는 우체국서 확인) 

ㅇ 라벨에 받으실 분의 정확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필



2. 수수료는, 금액에 맞게 현금으로 준비해 오십시오

ㅇ 순회영사 장소에서 잔돈이 없는 경우 거스름돈을 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리턴봉투에 잔돈을 넣어서 보내드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음 순회영사시 순회영사 장소에 방문 하셔서 잔돈을 찾아가십시오

잔돈에 맞게 US FOREVER STAMP를 리턴봉투와 함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USPS MONEY ORDER 수령(발행 수수료 1.5불 공제)이 가능합니다 *머니 오더로 수령 하시는 경우, 민원서류 발송 시간이 다소 지연됩니다*


3. 모든 신분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지참 하십시오. 

ㅇ 순회영사 장소에는 복사기나 프린터가 없습니다.

ㅇ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오시는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복사기나 스캐너 등을 이용한 복사본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ㅇ 복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는 원본은, 대조후 반환합니다 *족관계등록을 위한 주정부 발행 증명서 등은 원본 미반환*


4. 업무 범위를 확인 하시고 사전에 해당하는 민원 내용의 구비서류 등 관련 사항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별도 문의) ⇒︎ 하단 관련 링크 참조 필

ㅇ 전자여권발급 및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불가)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이혼,사망)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ㅇ 국적(상실, 이탈) 신고 접수

ㅇ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업무 (운전면허번역공증 불가)

ㅇ 비자 접수, 공동인증서 발급 접수 불가


5. 여권 접수시- 사진, 비자 혹은 영주권 원본 및 사본, 현재 소지하신 대한민국 여권 지참필(현재 소지한 여권은 새로 발급 되는 여권과 함께 송부)


6. 구비서류 및 공지는 사전 예고 없이 변동 가능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제출이 필요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민원인께서는 아래 빈번하게 발생하는 접수 불가 및 지연 사례를 참조하시고, 당일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 원본대조서류(여권, 영주권 등)를 복사본 혹은 원본만 가져 오는 경우(반드시 둘다 지참)

▶︎ 예 2. (우체국 USPS 만 가능)리턴봉투 및 우표 등을 미지참 하는 경우 혹은 FEDEX, UPS 등으로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 예 3.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개인정보(본적지, 주민등록번호, 호주 등)를 사전에 알아오지 않는 경우

▶︎ 예 4. 성명변경증빙이 필요하지만 증빙서류를 미지참 하는 경우

▶︎ 예 5. 여권 접수시 사진 미지참 또는 대한민국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 하는 경우(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머리카락 및 악세사리 뿔테 안경 등으로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

▶︎ 예  6. 기본 구비서류가 미비 한 경우

▶︎ 예  7. 민원인 개별 상황에 따라 기본 규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 

▶︎ 예  8.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및 영주권을 제출하시는 경우 등.



우리 총영사관은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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