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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Notice_Issuance of the Adoption Certificate)

작성자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5-08-06
수정일
2025-08-06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되었으며, 발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 신청 개시일: 2025년 7월 19일(토)부터

  • 접수처(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제출 서류

  •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확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547&bbsId=1021& nttSn=9089&cataGori=&tabName=

  •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발급 철자

  •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  발급 목적 및 용도

  • 입양인의 입양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

  • 비자 발급

  • 국적 회복

  • 공공기관 제출 등(예: 지자체 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 유의 사항

  • 입양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입양인 본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요 ※ 단,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의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 재산정)

  •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https://www.kadoption.or.kr/en/info/dna_test.jsp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유선: 02-6454-8649


첨부 1.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국문)

첨부 2. Notice_Issuance of the Adop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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