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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5-10-11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ㅇ 제출 기한 :   <1차>  2025. 11. 20. 까지, <2차> 2025.12.20. 까지

 

ㅇ신고서식(첨부 참조)

 

⦁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ㅇ <1차> '25. 12. 15. (월) → 1차 

   ㅇ <2차> '26. 1. 15. (목)   → 2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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