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ㅇ 제출 기한 : <1차> 2025. 11. 20. 까지, <2차> 2025.12.20. 까지
ㅇ신고서식(첨부 참조)
⦁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ㅇ <1차> '25. 12. 15. (월) → 1차
ㅇ <2차> '26. 1. 15. (목) → 2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