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1.12.6 00:01 (한국시간 12.6 14:01) 이후 해외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은 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적용대상 : 2세 이상의 국적 불문한 모든 항공기 승객(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
o '1일'의 의미 : 항공편 출발 1일 전으로 24시간 개념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함. 예를 들어,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경우, 검사를 하루 전인 목요일 어느 시간에 받아도 무방함.
- '발급' 시점 기준이 아닌, '검사 실시' 기준임. (ex. 검사를 출발 2일 전 받고 검사결과가 1일 전 나오는 것은 불가)
o 검사종류 : 핵산증폭검사(NAAT, PCR 등) or 항원검사(antigen)
o 결과지는 서류 또는 전자문서 사본의 문서형태여야 하고, 검사유형/발행기관/검체채취일/개인식별정보/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o 결과지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항공사에서 확인하며, 미국 도착 후 공중보건 담당자의 추가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음.
o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함.
o 누군가의 생명,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강문제 등 극히 제한적으로 검사 면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인도적 면제를 신청을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미국정부기관)으로 문의(https://www.usembassy.gov)
2. 한편, 미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은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미국행 항공편을 탑승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와 ▲출발 1일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모두 항공사에 제출해야합니다.
3. 상기 미국 입국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CDC 공지내용(링크))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용 예정이신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