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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작성자
주 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5-09-05
수정일
2025-09-09

외교부는 경찰청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분실 재교부 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현금 또는 MONEY ORDER)

    - 국문 운전면허증: $10.00

    - 국문 + 영문 운전면허증: $10.00

   ※ 2024.01.01.부터 운전면허증 수수료 $14.00 에서 $10.00 로 인하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사진 1(3.5cmX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 분실 재발급.갱신시 :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면허갱신일: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기준


면허증의 수령

갱신 또는 재발급된 신()운전면허증은 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며, 이때 구()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영사관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송부).


갱신․재발급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 신청시 구 면허증을 반납하여 주시고, 신면허증을 받으실 반송우편(prepaid return envelope)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위험에 대비해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Express, FedEx, UPS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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