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경찰청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분실 재교부 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현금 또는 MONEY ORDER)
- 국문 운전면허증: $10.00
- 국문 + 영문 운전면허증: $10.00
※ 2024.01.01.부터 운전면허증 수수료 $14.00 에서 $10.00 로 인하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사진 1매(3.5cmX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 분실 재발급.갱신시 : 여권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면허갱신일: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기준
면허증의 수령
갱신 또는 재발급된 신(新)운전면허증은 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며, 이때 구(舊)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영사관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송부).
갱신․재발급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 신청시 구 면허증을 반납하여 주시고, 신면허증을 받으실 반송우편(prepaid return envelope)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위험에 대비해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Express, FedEx, UPS등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