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한연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작성자
주 휴스턴 총영사관
작성일
2023-05-12
수정일
2023-07-11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주휴스턴총영사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제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후보자 서류접수 기간 :​ 2023년 5월 14일까지,2023년 5월 18일 목요일까지

                                  

ㅇ 접수방법 : 총영사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일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Attn: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uston,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접수처 Email : con-hu@mofa.go.kr

  

ㅇ 제출서류 : 총 4종 (붙임 서류 참조, 워드,엑셀 모두 가능,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여권사본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서류 작성시 첨부한 신청서류 예시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공관의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는 민주평통사무국으로 추천되고, 이후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및 민주평통사무처의 최종 심사에 따라 임용 제청됩니다.

-------------------------------------------------------------------------------------------------------------------------------------------

ㅇ 추천 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 동포, 탈북자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ㅇ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 없음)

   * 또한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