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7조,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5. 9 ~ 10. 8. (5개월간)
※ 원래 신청기간은 11. 8.까지이나, 해당일까지 한국에 서류원본이 도착해야하므로, 시일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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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 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청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청방법 : 붙임 파일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주소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