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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2-07-18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납북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 http://www.abductions625.go.kr)

1 . 피해신고 개요

가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3년)

나 . 신고처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조시 관할 시.군.구(자치구)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2 .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 신고대상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ㆍ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나 . 신고인 자격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3 .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팩스,인터넷 신고 불가)
나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및 서식자료]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및 서식자료]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과정에서 유리

*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① 납북자명부 사본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Https://reunion.unikorea.go.kr] 또는 (사)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전쟁납북자명단]에서 납북인사 DB자료를 출력하여 첨부
②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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