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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한국 면허증->텍사스주 면허증]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23-04-07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 면허증 -> 텍사스 면허증]

 

o  2011 9 한국정부와 텍사스 주정부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텍사스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면 텍사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 취득할  있게 되었습니다.

o   약정으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간편하게 하여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총영사관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공증을 위해 총영사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o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텍사스 주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공증을 한국총영사관만이 아니라 미국  일반 공증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o  따라서 총영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문 공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주시고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문 공증을 받으실  있습니다.

 

텍사스 운전면허 교환 절차 >


1. 주휴스턴총영사관 방문

 ※ 면허증을 교환하기 주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공식 레터와 운전면허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1] 구비 서류

1.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비치) 1 작성

2. 공증촉탁서(영사관비치) 1 작성

3.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사본(/뒷면) 1

4.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사본 1

5. 유효한 미국비자 원본  사본 1

- F1, F2 비자인 경우 : I-20 원본  사본 

- J1, J2 비자인 경우 : DS-2019 원본  사본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원본  사본

6. I-94 1

7. 수수료 $4


2. 가까운 Texas Driver License Office 방문

[1] 사무실 주소와 업무시간 등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dps.texas.gov/apps/rolodex/search.asp


[2] 준비 서류

1)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

2)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류 (유효한 비자영주권 )

체류 가능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함

3) Social Security Number 있는 경우그를 증명하는 서류 

 - 없을 경우 DPS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DL-13) 작성  제출하면 

4)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차량점검표 제출 (차량보유자)

5)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므로 제출 전에 사본을 충분히 준비해 두세요

6)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

본인의 이름과 텍사스 거주 주소가 기재된 문서

 - 상세한 정보는 텍사스 DPS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ps.texas.gov/section/driver-license/how-apply-texas-driver-license


[3] 운전면허 신청서(DL-14A) 작성

     https://www.dps.texas.gov/internetforms/Home/Details/263

[4] 신청서 제출  사진 촬영지문등록서명 등록은 하게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은 준비할 필요 없음

[5] 시력검사 실시 (필기실기 시험은 면제)

[6] 수수료 ($33) 납입

- Cash,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재 가능

-수수료는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DP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사진이 부착된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정식면허증은 45 이내에 신청  제출한 주소로 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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