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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환 [텍사스 면허증->한국 면허증]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8-05-11

미국 면허증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관련 안내

“ 귀국시, 미국 면허증 아포스티유를 꼭 받아 가세요 ” 

 


1. 그 동안 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귀국 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할 경우에 미국 면허증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우리 경찰청에 제출하면 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오레곤주를 제외한 상호인정약정 체결주, 텍사스주는 전부 면제됨)를 면제 받아왔으나, 지난 2012. 1. 1일부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확인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 및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제출서류 중 미국 면허증에 대한 영사확인은 오는 2012. 3. 31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국민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3. 위 기간 이후에는 미국 운전면허 발급사실 확인을 위해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포스티유 발급에 관한 안내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 공증> 아포스티유 안내를 클릭하시면 5개주(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휴스턴영사관이 아닌, 관할 주정부로 연락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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