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법률] 미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안내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09-08-26
 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미동포의 한국부동산취득절차 안내

A: 
1. 개요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음

2. 기본적인 절차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
-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나)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부동산 취득등기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음.

  다) 부동산 취득 등기
- 매매계약 체결후 부동산취득등기를 하여야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부동산등기를 위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과나 등기소에 부동산을 판사람(매도인)과 산사람(매수인)이 같이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거주사실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원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위의 절차를 대행시킬 수 있음, 한국국민들도 등기절차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대행시켜 처리하고 있음

3. 미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가)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상기 절차를 직접 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고 미국거주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후 한국으로 가져가면 됨
  나)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기 절차를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임장(매매계약용,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취득용, 부동산 등기용 등)과 거주사실 증명서을 작성한 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 위임장 및 거주사실증명서 샘플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4. 외국인 토지 신고
-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등
-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 상기 안내사항은 한국교민의 편의를 위한 개략적인 소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원등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법무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