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미국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교제해왔던 미국인(외국인) 남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 후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저의 국적은 물론 한국입니다.
A: 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신고서 1부
2)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1부 * 법원 제출용이며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자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 번역인의 서명 날인 필
4)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5)배우자가 외국 국적의 경우 다음 중 해당서류 1부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 결혼 당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회보를 받은 후 혼인 신고 가능 - 배우자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 해당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 * 한글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