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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미국인(외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 절차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7-03-09
 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미국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교제해왔던 미국인(외국인) 남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혼 후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저의 국적은 물론 한국입니다.

A: 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혼인신고서 1부
  • 2)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1부 
    * 법원 제출용이며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3)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자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 번역인의 서명 날인 필 
  • 4)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5)배우자가 외국 국적의 경우 다음 중 해당서류 1부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 결혼 당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회보를 받은 후 혼인 신고 가능 
    - 배우자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  해당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
       * 한글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 필요
  • 6)반송봉투 1매 (결과 회보용) 
    * 우표 부착 및 받을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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