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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사증] 미 시민권 취득자, 한국기업 취업 비자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7-03-10
 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 몇 년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친구로부터 재외동포비자를 받으면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E-2)비자를 가져야 하고,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E-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취업비자를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비자를 받게 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F-4)사증의 경우 재외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구비하여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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