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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 시민권자의 한국 병역 관련 사항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7-03-13
 FAQ의 답변내용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 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병역관련 사항

A: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없으며, 이후 미국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7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미국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 허가를 받은후 만 37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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