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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관] Social Security Number(SSN) 신청 절차

작성자
주휴스턴총영사관
작성일
2017-03-15
Social Security Number(SSN)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모든 미국행정기관의 행정업무처리에 기본 코드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은행계좌개설, 운전면허증, 아파트렌트 등에 있어서 필요하며, 신용(credit)의 적립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SSN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내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SSN 신청을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Form SS-5)을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 한국여권과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발급한 Form I-555 , I-94, I-688B, 또는 I-766 등입니다.

신청 후 social security 사무소는 국토안보부에 체류자격을 조회한 후 SSN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체류자격이 비취업자격인 경우 , 가령 학생비자(F-1),는 원칙적으로 SSN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사람이 대학교에서 RA(Research assistant),TA(Teaching assistant)등의 허가를 받아 part time으로 일하는 경우 학교내의 International advisor가 이 사실을 기재한 레터를 발급받아 social security 사무소 제출하면 SSN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SSN 홈페이지: http://www.socialsecurity.gov/


 상기 안내사항은 한국교민의 편의를 위한 개략적인 소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Social Security 사무소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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