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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19-12-11

긴급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최근 주미대사관을 발신(202-939-5600)으로 하여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결국 금융관련정보를 묻는다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의 ‘계좌’, ‘신분’, ‘소셜번호’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소위 ‘범죄사건 연루’ 사기의 경우,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발신번호 및 수신번호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 최근 범죄가 진화하며 ‘프로그램 패치’, ‘우편 트래킹 주소’, ‘금융정보 확인사이트’ 등을 알려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해킹당한 경우 발신번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번호와 직함 등을 메모해둔 뒤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폰 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즉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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