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수많은 한국 자동차를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 양국간 자동차 분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로 외국산 자동차가 수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GM, 포드, 푸조 등 외국의 자동차 업체와 같이 우리나라에 아주 적은 숫자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이 아닌 미국 또는 EU의 안전기준만을 지키더라도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한ㆍ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회사별로 기존 한ㆍ미 FTA에서 6,500대였던 것을 2만 5,000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예외적용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안전기준을 포기한 것이냐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 자체가 미국의 기준을 많이 참고해 만들어졌고, 어떤 기준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미국이 적용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자동차 산업의 기본 가치인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유행에 민감하고 똑똑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자동차 업계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고, 제작과정에서 자신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의 자동차가 생산된 경우 수시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여 자동차 품질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제는 계속 가능합니다.
자동차 환경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ㆍ미 FTA 추가협상과정에서 별도로 합의되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 연비ㆍ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 4,500대도 팔지 못하는 소규모 자동차 브랜드에게는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이러한 제도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량 대수가 작으니까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안전ㆍ환경 정책 목적은 계속 달성되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