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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1-10-0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인바 민원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②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4. 확인서 발급 효과 




5. 위·변조 대응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6. FAQ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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