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24.11.29 동안, 대한민국 국적 여행자는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입국심사 시 ①︎신청서(Form I-736)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②︎항공기 탑승 5일전 웹사이트(https://g-cnmi-eta.cbp.dhs.gov)에서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자 여행 허가증(G-CNMI ETA)을 신청하여 승인된 전자 허가증를 소지해야합니다 (계도기간으로, Form I-736 과 G-CNMI ETA 병행 가능).
24.11.30부터는 괌 또는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로 여행하기 전 승인된 G-CNMI ETA를 소지해야 합니다. G-CNMI ETA는 2년동안 유효하며. G-CNMI ETA 없이 괌 또는 사이판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24.11.30부터 Form I-736(종이양식)은 무효임).
※괌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출국 5일 전에 G-CNMI ETA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괌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및 이용하실 항공사에 문의바랍니다.
■괌 세관국경보호국 연락처
이메일 : internalaffairs@cqa.guam.gov
전화번호 : +1 671 642 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