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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1.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ㆍ모가 아래 “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합니다. ☞ 계산례 : 뒤쪽 참조)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다.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ㆍ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나”와 같습니다)
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06. 6.30(산정일) → ’05. 7. 1(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 1) ’05. 7. 1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05. 7. 1~’06. 6.30」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3. 위 체재기간 산정기준은 ’05. 7. 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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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ㅇ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ㅇ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안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으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인 사람,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시민권)을 얻은 사람
■ 혜택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현역병 모집병 지원시 선발 가산점 부여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부여 및 근무지 배치
○ 훈련소 입소 후 희망근무지역 파악 후 근무지 배정
○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지급
■ 신청방법
○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타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입영일자 및 징병검사 일자 선택
경 기 북 부 병 무 지 청
【 ☎ 031-870-0232 담당 이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