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 여행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일시적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최대 3,000불 이하)하면, 해당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지원대상
해외여행을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알림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한도
1회, 미화 3천불 상당
신속해외송금 지원받는 방법
1.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청
2. 국내연고자가 외교부 구좌(농협, 우리은행,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입금
3.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 전달
4. 협력은행(농협 혹은 수협)과 국내연고자의 사후정산(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
지원절차
1. 1. 해외에서 신청인이 제외공관에 송금지원요청
2. 2. 국내연고자가 우리은행, 농협, 수협 중 한 곳에 긴급경비 및 수수료 입금
3. 3. 은행이 외교부영사콜센터에 입금 통보
4. 4. 외교부영사콜센터에서 제외공관에 입금통보
5. 5. 제외공관에서 신청인에게 긴급경비지원
6. 6. 제외공관으로 송금요청
7. 7. 은행에서 제외공관으로 송금
8. 8. 은행이 국내연고자에게 전액환불
영사콜센터 문의전화
· (국내외) 822-3210-0404
· (해외) 800-210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