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5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