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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재외동포 포상 추천 접수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3-04-26
수정일
2023-05-16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재외동포 포상 추천 접수


1. 외교부는 2023년 제17회 세계한인의 날(10.5)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및 국내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가 있을 경우 아래 포상기준을 참고하여 5.10(수)까지 총영사관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시 별첨 '각종 서식 작성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한 ①공적조서, ②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상기 


    기한 내 주미대사관 영사부로 제출 바람.

  

  한국 국적자는 국문 공적조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우리 재외동포에 한함)는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 각 1부씩 모두 제출

​ 능한 공적 증빙자료 제출

     ※ 별첨 '각종 서식 작성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대사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ㅇ 발송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택1) 

  * 우편주소 :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이메일 주소 : consular.usa@mofa.go.kr)

  ** 제출 기한 : 2023.5.10(수)  ※기한 준수 요망


 ㅇ 포상 기준
    - 수공 기간 : 훈장(15년 이상 공적), 포장(10년 이상 공적), 표창(5년 이상 공적)
    -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7년 / 포장 5년 / 표창 3년 (단체표창 : 2년 이내 동일분야)


 ㅇ 포상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추천 제한


3.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접수된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관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문의 : 주미대사관 영사부(이메일 : consular.usa@mofa.go.kr / 전화 : 202-93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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