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
※ 여권 발급(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3-4주)을 감안,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신청 가능
※ 대사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코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https://www.g4k.go.kr)'을 통해 사전에 예약(신청인 별로 예약 요망)을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미예약시 업무 처리 불가
- 주미대사관 관할지역: DC, MD, VA, WV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의 경우, 온라인(https://www.g4k.go.kr) 으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발급된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공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공관 방문 신청 필요)
□ 여권 신청 대상자별 구비 서류
1. 일반인(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 제외)
ㅇ여권발급신청서 1매
※ 민원실에 비치된 원본 또는 별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ㅇ여권용 사진 1매
(※ 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가능)
※ 구체 규격 등은 ‘여권사진 안내’ 게시글 참조
ㅇ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사진 있는 면) 사본 1부
ㅇ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비자, 영주권 등)
※ 수수료 및 유효기간
- (58면) $50, 10년
- (26면) $47, 10년
ㅇ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Priority Mail 우편 지참 (우표, Tracking No. 봉투)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ㅇ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우표(Priority Mail Stamp) 지참
3. 병역 미필자(만 18세 - 37세)
ㅇ여권발급신청서 1매
※ 민원실에 비치된 원본에 작성
ㅇ여권용 사진 1매
※ 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가능
※ 구체 규격 등은 여권사진 안내 참조
ㅇ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사진 있는 면) 사본 1부
ㅇ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비자, 영주권 등)
※ 수수료 및 유효기간
- $42, 5년
ㅇ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우표(Priority Mail Stamp) 지참
※ 최근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히 모든 병역미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이 발급(재발급)됩니다.
- 하지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 득 요망
-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