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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분실신고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0-07-13
수정일
2024-08-30

□ 최근 부모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8.1.부터 시행됨.



1. 개요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첨부1)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첨부1)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여권분실신고서” 사용(첨부2)

※ 부모 두 사람의 동의 필요

 

2. 구비서류

 

o 부모와 함께(공동친권)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 부모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수수료($42)

 

o 이혼부모(단독친권)와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단독친권자가 여권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단독친권자가 기재, 서명

- 단독친권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수수료($42)

 

o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부모 해외체류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미성년자의 구여권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 부모여권사본, 미성년자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대리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 수수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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