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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관련 안내(일반여권)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21

1. 일반인 (만 18세 이상)


□ 구비 서류


ㅇ [붙임1] 여권발급신청서 1매
ㅇ 여권용 사진 1매
 - 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가능

 - 구체 규격 등은 ‘여권사진 안내’ 게시글 참조

ㅇ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사진 있는 면) 사본 1부

ㅇ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비자, 영주권 등)

 

 수수료 

ㅇ 복수여권, 10년 : (58면) $50, (26면) $47

2.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구비 서류


ㅇ [붙임1] 여권발급신청서 1매
ㅇ 여권용 사진 1매
 - 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가능

 - 구체 규격 등은 ‘여권사진 안내’ 게시글 참조

ㅇ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사진 있는 면) 사본 1부

ㅇ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비자, 영주권 등)

ㅇ [붙임2] 법정대리인 동의서 

ㅇ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유효한 여권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ㅇ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가능시 제출 불요


[2촌이내 친족 신청시 추가 서류]


ㅇ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ㅇ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ㅇ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ㅇ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수수료 

ㅇ (만 8세이상) 복수여권, 5년 : (58면) $42, (26면) $39
ㅇ (만 8세미만) 복수여권, 5년 : (58면) $33, (26면) $30


3. 병역 미필자(만 18세 - 37세)


□ 구비 서류


ㅇ [붙임1] 여권발급신청서 1매
ㅇ 여권용 사진 1매
 - 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가능

 - 구체 규격 등은 ‘여권사진 안내’ 게시글 참조

ㅇ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사진 있는 면) 사본 1부

ㅇ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비자, 영주권 등)


 □ 수수료


 ㅇ 복수여권, 5년 : (58면) $42, (26면) $39


□ 유의사항


ㅇ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복무중인 보충역 및 대체역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불응하는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


4. 참고사항


ㅇ 여권 발급(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3-4주)을 감안,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ㅇ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Priority Mail 우편 지참 (우표, Tracking No. , 봉투)
 여권이 급히 필요하신 경우 DHL 특송서비스(약 1주일 소요) 신청 가능

ㅇ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의 경우, 온라인(https://www.g4k.go.kr) 으로 여권(재발급) 신청 가능
 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의 경우에는 공관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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