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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1-01-05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안내




□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2021.1.5.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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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 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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