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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증(비자) 수수료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5-07-21
수정일
2025-07-21

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기본 수수료(미국 달러 기준)

※ 예외수수료 조정국가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국가 참고

             

비자구분

금액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40 달러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60 달러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70 달러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90 달러



수수료 조정국가


국적

(여권 기준)

단수비자

더블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체류기간 91일 이상

가나

50 달러

80 달러

90 달러

100 달러

러시아

50 달러

80 달러

90 달러

120 달러

미국

45 달러

45 달러

45 달러

45 달러

베트남

20 달러

50 달러

60 달러

80 달러

세네갈

50 달러

100 달러

120 달러

150 달러

아제르바이잔

50 달러

80 달러

120 달러

150 달러

영국

130 달러

200 달러

220 달러

250 달러

오스트리아

50 달러

50 달러

70 달러

80 달러

우즈베키스탄

50 달러

70 달러

80 달러

100 달러

이란

50 달러

80 달러

90 달러

120 달러

키르기즈

50 달러

70 달러

80 달러

100 달러

타지키스탄

50 달러

50 달러

70 달러

80 달러

호주

80 달러

120 달러

130 달러

150 달러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면제대상국가(국적)

면제조건

미국

 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스웨덴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몽골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베네수엘라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필리핀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호주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A-1, 재임기간, 3년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홍콩, 프랑스

 H-1(관광취업)



결재수단: 현금, Money Order, Cashier’s Check(Payable to: Korean Embassy)

                  ※재외공관 마다 결재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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