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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2-04-26

! 12/21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DC, VA, MD, WV 거주자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링크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click)



!!! 온라인 예약에서 재외공관 선택 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선택

   

(사증 신청의 경우 가급적 9시-12시 사이에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 예약의 경우 추가 수속 기간이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신청


미국여권소지자는 단순 방문관광상용회의참석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체류기간이 90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체류기간이 90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단기취업(모델광고계절학기강의여름캠프교사 )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이탈이 승인된  사증신청이 허용되므로 비자신청 이전에 본인의 국적이탈 여부 확인  신청또한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국적상실신고 이후에 사증신청 허용되므로 국적상실 여부 확인  신청.


1. 사증신청  필수제출서류  관련사항


 유효한 미국여권(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1

 비자신청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 내용 기입  한국내 주소  입국일자 명시 필수)

 여권사진 컬러 1 부착(비자신청서 항목 1.1 좌측에 부착)

 수수료


미국여권 소지자 $45 (단수,복수 구분 없음)


국가별 사증협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거나 면제될  있음


일반 사증 수수료: $20 ~ $60(단수), $90(복수)

   - 단수사증이더라도 국가별 협정에 따라 $100 이상의 수수료 부과 가능. 복수사증  단수사증 발급 여부는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 


외교공무협정(A-1, A-2, A-3) 따른 비자는 수수료 면제


⑦ 미국 영주권 또는 기타 미국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3국인인 경우공증 받은 영주권 사본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국 체류비자의 복사본 1 제출 필요


 확정된 항공일정  숙소/호텔최근 은행잔고 증명서 제출 (A1,A2,A3 신청인  영주권 소지자는 은행잔고 증명서 제출 불요)


수속기간통상 2주 소요


 ※ 추가보완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발급이 지연될  있음


⑩ 사증창구 운영시간: 사전 온라인예약 후 방문 (예약링크: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click)



⑪ 비자 종류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는 하단의  참조


⑫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 링크 참조


 Washington,D.C.총영사관은 DC, MD, VA, WV만을 관할하며기타 주에 거주하는 경우 하기 링크를 참조하여 본인의 거주지 관할총영사관 확인 가능  (관할공관 링크 ☜ Click)


2. 사증구분


    1. 단수사증

        1. 유효기간내에 한번만 입국 가능

        2.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간만 유효(사증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료된 사증은 사용 불가)

        3. 단, 협정에 의한 경우는 그 협정상의 기간까지 유효


    2. 복수사증

        1. 사증 유효기간내에 몇번이라도 입국 가능

        2. 유효기간

            • 복수사증발급 협정에 의한 협정상의 기간까지 유효

            •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에 의한 사증은 3년이내


3. 사증의 종류 및 발급기준

    1. 체류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증

        • 외교(A-1)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

        • 공무(A-2)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관용여권을 소지

        • 외교(A-1) 또는 공무(A-2) 사증 신청자가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1회(단수)에 한하여 90일이내의 기간을 부
          여한다.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외 교(A-1)

재임기간

외교업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 무(A-2)

공무수행기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

협 정(A-3)

협정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에 의한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

  


    2. 비영리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단기사증

         • 입국후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사증임 (단기취업(C-4) 포함)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일시취재(C-1)

90일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

단기종합(C-3)

90일

방문, 회의참석, 강습등 비영리 목적의 단기간 체류, 시장조사, 상담, 계약등 비영리 목적의 단기간 체류




    3.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취업사증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단기취업(C-4)

90일

일시흥행,광고,강연,연구등 수익 목적의 단기간 체류

교 수(E-1)

2 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등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

회화지도(E-2)

1 년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전문학원, 연수원등에서의 회화지도

연 구(E-3)

2 년

대한민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에 따른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연구개발

기술지도(E-4)

2 년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에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의 기술제공

전문직업(E-5)

2 년

법률,의료등의 전문분야

예술흥행(E-6)

6 개월

수익을 목적으로한 음악,미술등의 예술활동과 연주,운동경기등의 활동

특정활동(E-7)

2 년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특정 활동

연수취업(E-8)

1 년

국내에서 산업연수를 마치고 국가검정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기업체에 취업

관광취업(H-1)

협정기간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할동



    4. 기타 일반사증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자격 해당 활동범위

문화예술(D-1)

1 년

수익의 목적이 없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

유 학(D-2)

2 년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의 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연구

산업연수(D-3)

1 년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 활동

일반연수(D-4)

2 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등 에서 교육 또는 연수

취 재(D-5)

1 년

외국 보도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

종 교(D-6)

1 년

종교 또는 사회복지단체 종사

주 재(D-7)

2 년

외국 공공기관, 단체, 회사의 대한민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근무

기업투자(D-8)

1 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 종사

무역경영(D-9)

1 년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의 경영,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하는 필수인력

방문동거(F-1)

1 년

친척방문,가족동거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거 주(F-2)

5 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동 반(F-3)

동반자와 동일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재외동포(F-4)

2 년

재외동포 한국계 미국인

• 거소신고(한국에서만 가능) 안내

• F-4 비자(미국에서 발급 후 한국입국)
• 신청 구비서류 별도 게시물 참고

결혼이민(F-6)

90일

• 국민의 배우자, 자녀
•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
• 신청 구비서류 별도 게시물 참고

기 타(G-1)

1 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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