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1. 영사 · 재외국민보호
  2. 가족관계등록
  • 글자크기

혼인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02

□ 구비서류


 1) [붙임1] 혼인신고서(양식)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동 증명서에는 혼인당사자의 이름(Full Name), 생년월일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 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3)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한글번역문

    -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로만 기재

    - 번역문 끝에 번역자 이름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지참)

   -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Birth Certificate 사본(원본 지참) 및 한글번역문

   - 한국 출생 후 미 시민권취득자는 미 시민권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름을 변경한 경우 Name Change Petition사본(원본 지참)

 

 5)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원본 지참, 사본제출)

   - 동 서류 미소지시, 영사관에서 발급 신청 가능 : 가족관계서류 발급에 관한 안내 참조 ("가족관계등록 발급 안내" 바로가기)

   - 미국 태생의 경우 Birth Certificate로 갈음

   - 미국 외 국가 태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원본 지참)과 공증된 한글번역문

 

6)  [붙임2] 전자적송부신청서(양식)


□ 신고방법


  o 총영사관 직접 방문 접수 (민원실 방문 전 예약 필수 "온라인 예약 안내" 바로가기)

  o 처리기간 : 2-3주 

 

□ 유의사항


  o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지참 시 배우자 동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서명 필수

  o 한국 출생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혼인신고 가능

  o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없이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1)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가능,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혼인일은 당관에 접수한 날짜로 기록

    2)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한국국적자 2명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증인의 한국여권사본 제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