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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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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02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구비서류


o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붙임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o 직계가족(혈족)의 신청이 아닌 경우(대리인)

- [붙임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붙임2] 위임장 (법정 양식)

- 신청대상자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한국 구여권, 옛날 호적등본 등)이 추가 요구, 성명 변경 시 성명변경 증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및 미국 혼인증명서 등을 참고용으로 지참



□ 유의사항


o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민원실 방문 전 예약 필수 "온라인 예약 안내" 바로가기)

o 발급 7일~10일 소요 

o 영사관에서 직접 수령 가능 

o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서 접수시 $10.45 우표를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10.45)으로만 접수/발송(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o 수수료 : 1부당 $1

※ 모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수에 해당되며, 현금만 접수


o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

※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


o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 정확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발급 가능


o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에는 대법원에서 반려


o 신분증 사본의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서 반려


직계가족(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단,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직계혈족이 아님)

※ 2016.6.30 헌법 재판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924)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o 신청 접수/발급 이후 6개월이상 경과한 증명서는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록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015헌마924)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 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o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 404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글문, 영문번역문, 신분증(유효한 여권, 비자(or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지참,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한글에 대한 영문 번역시 참고할수 있는 양식(Sample) 화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5/view.do?seq=1260142&page=1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s://www.g4k.go.kr/ 이나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재외동포 민원상담)+82 2-6747-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11.1.일자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o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efamily.scourt.go.kr)


o 공관에서 수행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문 인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수행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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