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2012년 9월 25일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 ※ [민원인 영사관 방문 신청] ⇒ [담당자가 본인 확인 및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
1. 관할 공관 확인 |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바로가기)에 문의 및 신청 ※주미대사관: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
2. 구비 서류 확인 | 하단 구비서류 참조 |
3. 영사관 방문 예약 | 민원실 방문 예약(바로가기) (필수) ※만65세 이상은 예약 없이 오후 1:00~2:30 사이 방문 주미대사관 영사부(워싱턴DC)에서는 방문 신청만 접수 |
□ 신청 서류 수령 안내 | |
o 방문 수령: 신청 후 약 7~10일 후(예약 불필요) o 우편 수령: 신청 후 약 10~14일 후 ※ 우편 수령: 영사관 방문 시 Priority Mail Flat Rate Envelope(가격확인) 우표 필수 지참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으로만 접수/발송 (일반 우편은 잦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 |
□ 온라인 발급 안내 | |
o 유효한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열람 가능 o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2016.11.1.일자로 개설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 및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신청 가능한 증명서 | |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3代)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인, 입양여부 별도) 3.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5. 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9. 제적 등본: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주와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모든 신분 변동 사항 제적 초본: 제적등본 내 1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 사항과 호주와의 관계 증명 | |
□ 구비서류 | |
o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붙임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
o 직계가족(혈족)의 신청이 아닌 경우(대리인) - [붙임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 [붙임2] 위임장 (법정 양식) - 신청대상자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한국 구여권, 옛날 호적등본 등)이 추가로 요구됨. 성명 변경 시 성명변경 증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및 미국 혼인증명서 등을 참고용으로 지참 ※ 추가 문의: consular.usa@mofa.go.kr | |
□ 수수료 | |
o 1부당 $1 (현금) ※ 모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수에 해당 | |
□ 유의사항 | |
o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 ※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 o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 시:정확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발급 가능 o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에는 대법원에서 반려 o 신분증 사본의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서 반려 o 직계가족(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단,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직계혈족이 아님) ※ 2016.6.30 헌법 재판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924)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o 신청 접수/발급 이후 6개월이상 경과한 증명서는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록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015헌마924)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 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참고사항 | |
o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2016.11.1.일자로 개설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o 공관에서 수행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문 인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수행 o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 404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영문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한 당사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글문, 영문번역문, 신분증(유효한 여권, 비자(or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지참,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다국어 번역서식(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유효한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