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 이혼
o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협의 이혼 의사의 존부에 관한 진술을 듣고 진술 요지를 작성, 이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o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할 때에는 외국거주 일방만의 진술 요지서를 작성, 서울 가정법원에 송부하고 동 법원에서는 국내 거주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 절차를 취합니다.
2. 제출서류
1) 협의이혼
o 이혼신고서 3부
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o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임신중인 자도 포함) 있는 경우 작성) 1부 및 사본 2부
o 진술요지서 1부
o 이혼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서류 발급에 관한 안내 참조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처 각 1부
o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o 수수료 없음.
o 소요기간: 3개월
o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가 오면 부, 처 모두 신분증(여권, 영주권) 지참, 영사관 방문하셔서 확인서 수령 후 영수증 서명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그 후 부, 처 두 분 중 한분이 확인서를 수령,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를 하여야 온전히 이혼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 이혼시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영사와의 면담을 신청(면담 신청시 연락처 202-939-5654)하여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이 종료되어 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