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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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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19-11-05

 혼인신고

 

1.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 영사관 비치(첨부서류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

 2)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1부

   - 동 증명서에는 혼인당사자의 이름(Full Name), 생년월일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 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3)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본

 

   -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로만 기재

   - 번역문 끝에 번역자 이름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비자) 사본(원본 지참)

   -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Birth Certificate 사본(원본 지참) 및 한글번역본

   - 한국 출생 후 미 시민권취득자는 미 시민권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름을 변경한 경우 Name Change Petition사본(원본 지참)

 

 5)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각 1부(원본 지참, 사본제출)

   - 미국 태생의 경우 Birth Certificate로 갈음

   - 미국 외 국가 태생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원본 지참)과 공증된 한글번역본

 

 

2.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 접수

 

3. 처리기간 : 전자적 송부 방식 이용 시 약 3주

 

※ 참고사항

   -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지참 시 배우자 동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와야 함.

   - 한국 출생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혼인신고 가능

   -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없이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1)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혼인일은 당관에 접수한 날짜로 기록됨.

    2)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한국국적자 2명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증인의 한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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