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o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o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장기간의 별거가 외국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혼사유이더라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판결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이혼신고서 제출인 : 판결문상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하셔야 하나, 판결문에 쌍방이 이혼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원고도 신고 가능
※ 주소기재시, 현지(미국)주소를 한글로 기재
2)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
※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혼 확정일이 나와있는 Certificate of Divorce(Vitalchek.com을 통해 발급가능)를 제출
※ 동 서류에 쌍방간 합의 또는 공시송달에 대한 상대방의 응소가 있었다는 문구가 필히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17조)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지참)
5) 전자적 송부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6)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일반 우표1장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