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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판결이혼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9-30
수정일
2024-10-17

□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 이혼 절차


o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구비서류


1) [붙임1]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양식)


※ 이혼신고서 제출인 : 판결문상 피고로 되어 있는 분이 신고하셔야 하나, 판결문에 쌍방이 이혼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원고도 신고 가능


※ 주소기재시, 현지(미국)주소를 한글로 기재


2)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


※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발행한 이혼 확정일이 나와있는 Certificate of Divorce(Vitalchek.com을 통해 발급가능)를 제출


※ 동 서류에 쌍방간 합의 또는 공시송달에 대한 상대방의 응소가 있었다는 문구가 필히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17조)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5) [붙임2] 전자적송부신청서(양식)


□ 유의사항


판결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 신청 (민원실 방문 전 예약 필수 "온라인 예약 안내" 바로가기)

o 접수일로부터 3주 소요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장기간의 별거가 외국법에 근거한 정당한 이혼사유이더라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응소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판결을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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