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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5-01-03
수정일
2025-01-04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제15조), 국적을 상실한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 구비서류


ㅇ [붙임1] 국적상실신고서 1부


ㅇ 신고서에 부착할 여권용 사진 1장(2인치 X 2인치) 


ㅇ [붙임2] 동일인 확인서(이름변경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성명이 기본증명서와 미국여권/시민권 상에 다른 경우에만 작성)


ㅇ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미국 시민권 취득일자로부터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시민권 원본 확인 필수

    

ㅇ 이름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ㅇ 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ㅇ (혼인에 의하여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 미국결혼증명서 또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ㅇ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의 구비서류 함께 지참

 

ㅇ 일반우표 2매(결과 회보를 전달 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ㅇ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원본 및 사본 추가구비


ㅇ 법무부 결과 통보까지의 소요기간: 3개월 ~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문의필요


ㅇ 본인 이외의 직계가족이 대리 신고/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현재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추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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