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 구비서류
ㅇ [붙임1] 국적이탈신고서
ㅇ 신고서에 부착할 여권용 사진 1장(2인치 X 2인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ㅇ [붙임2]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ㅇ [붙임3] 외국거주사실증명서
ㅇ [붙임4] 동일인 확인서
※ 혼인등의 사유로 성명이 변경되거나, 기본증명서상 성명과 미국 출생증명서 상에 성명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
ㅇ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ㅇ 본인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ㅇ 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ㅇ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의 구비서류 함께 지참
ㅇ 외국 국적자인 부나 모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여권
ㅇ 일반우표 2매
ㅇ 수수료 : $18.00 (현금)
ㅇ 국적이탈 신고 후 법무부 결과 통보 시 까지 12개월 ~ 18개월 소요
※ 국적이탈 신고인이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에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기입 후 서명
※ 만 15세 미만은 4촌 이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필요
□ 유의사항
ㅇ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 출생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국적 취득
ㅇ 복수국적 남자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ㅇ 부모가 미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은 날 함께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모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