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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0-12-21

! 12/21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에서 재외공관 선택 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선택
(사증 신청의 경우 가급적 9시-12시 사이에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 예약의 경우 추가 수속 기간이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없이 방문 하시는 경우 업무지원을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 신고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o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o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 국적상실 , 이탈, 선택, 보유 신고서 제출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필수 서류를 발급 받은(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 후, 국적과에 별도 예약후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따라서 약 2주 간격을 두고 1차 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2차 예약은 국적과에 예약 후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수령하여 국적관련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류 등은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필요.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o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o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o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2) 서약 제외대상 / 원정출산자

o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불가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선택 가능)

o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래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제출서류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함

o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o 국적선택신고서

 

o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지참 및 복사본 제출 1부

- 본인 미국 여권 원본지참 및 복사본 제출 1부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ㅇ 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o 일반우표 2매 (전달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

o 외국국적포기 방식의 경우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2. 기본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원정출산자는 제외)

 

o 외국국적포기 원칙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국적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o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1) 대상

o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2) 서약 가능 기간

o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

※ 22세가 된 이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3) 제출서류

o 위와 같음

o 추가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관련 증명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3. 구체적 사례

 

o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o 국적선택기간 경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

o 국적회복 또는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안내

2) 남자의 경우

o 병역의무로 인해 국적선택 기간이 남아 있음(병역 해소일부터 2년까지가 국적선택 기간임)

o 병역의무이행 전까지는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o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o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남여 모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o 공포일 이후에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o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2) 남자의 경우

o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함이 원칙

o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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